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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한국의 체류형 인구를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복수주소제

by 리치서부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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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동성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거주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 33% 이상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 공공서비스 접근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KRIHS)은 정책 브리프 제1012호를 통해 혁신적인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과제와 정책 도입 배경

국토연구원은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주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농업 지원, 주택 보조,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2%, 지자체 공무원의 64.7%가 활동 지역에서도 공공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약 30%가 생활등록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요약

생활등록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초기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생활지를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후, 지역별 생활인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도심형(주차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과 농촌형(농기계 임대, 로컬푸드 판매 등)으로 구분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형평성과 제도 악용 방지 방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확대는 지방정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 소정의 이용료 부과나 혜택 범위의 차등화를 제안하며, 지역 간 공공서비스 연계 체계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 청약, 의대 지역인재 전형 등 핵심 특혜는 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부정 수혜를 방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생활등록제는 궁극적으로 복수주소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다지역 거주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인구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관련 법률을 통해 다지역 거주 개념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생활등록제는 국민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반영한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디지털 기반 행정 시스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생활등록제가 시행된다면 등록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제도가 지역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체류형 인구를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한국의 체류형 인구를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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