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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by 리치서부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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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세 사기 예방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서론

2025년 5월 27일부터 한국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전세) 체결 전 임대인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 제도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세입자, 공인중개사, 투자자 모두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세 시스템 이해하기

예비 세입자는 이제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고위험 임대인 여부 등을 계약 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 후에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사전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방문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으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제공되는 정보

  •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 정보는 세입자가 보증금 손실 위험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한사항 및 안전장치

  • 한 세입자당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보
  •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 조회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공인중개사 검증 강화

세입자에게 중요한 이유

임대인 보유 주택 수별 보증 사고율 (2024년 기준):

  • 1~2채: 4%
  • 3~10채: 10.4%
  • 10~50채: 46%
  • 50채 이상: 62.5%

이 수치는 임대인 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세입자는 이제 더 신중히 위험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 개혁은 세입자 권한을 강화하고, 임대인에게 재정 신뢰성을 유지할 압박을 줍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새로운 실사 의무가 생기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맺음말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안전한 주택 거래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세입자, 임대인, 중개사 모두 새로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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